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인 15년만 숨어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살인죄 등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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