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2015년도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편집국
  • 승인 2015.01.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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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편집국 ] 상록수·단원 보건소는 2015년도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할 당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되고, 동결배아는 변동없이 1회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공수정에 비해 시술비가 많이 드는 체외수정의 지원 방식이 2014년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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