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내년부터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내년부터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4.12.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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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 → 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 bs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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