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
국제앰네스티,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4.1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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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해산청구에 따라 본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정당해산 청구는 1987년 독재가 종식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당이 마지막으로 강제해산 된 것은 1958년 이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도 곧 통합진보당 당원 7명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 7명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4 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변성진 기자 / bs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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