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본격 추진
관세청, 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본격 추진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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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태국 방콕 소재 태국 관세청에서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유타나 임가룬트(Mr. 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이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유타나 임가룬트(Mr. 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은 24일(월),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및 이행안(로드맵)에 합의함으로써, 실무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홍욱 차장은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태국과 AEO MRA가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2016년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대(對)태국 수출의 35%를 AEO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이 약정이 체결되면 수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협상을 계기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일 태국 방콕 소재 태국 관세청에서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유타나 임가룬트(Mr. 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이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한 후, 양국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관세청

-용어정리-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관세청 제공)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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