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
  • 조진수 기자
  • 승인 2014.10.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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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뉴스토피아 = 조진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0월 30일(목)부터 한 달 간 광역 버스터미널 홍보매체, KTX역(용산) 전광판 및 케이블 TV 등을 활용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이는 올 가을 결혼철을 맞이하여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홍보한다.

홍보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2014년 8월말 기준 470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요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전상혁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비중은 국제결혼 혼인건수 중 약 20%*이고, 나머지는 친구와 친척 소개 등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표준약관」을 준수한「회원가입 계약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조진수 기자 / cj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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