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시리즈 2(원산지증명서편) 발간
관세청,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시리즈 2(원산지증명서편) 발간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10.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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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이행지침을 시리즈로 홍보!
▲ 관세청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시리즈 2 표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ㆍ배포했다. 

이 책자는 FTA 민원질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의 질의 중 대표적인 이행지침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입 기업이 쉽게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아직도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책자도 1편과 같이 전국의 약 160여 개 FTA 상담기관(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 전국에 산재한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고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여 수출입기업들이 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주제별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ㆍ배포하고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함으로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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