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사 정보유출, 대책제시 보다 처벌해야”
금융소비자원, “금융사 정보유출, 대책제시 보다 처벌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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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제재 안되고 피해보상 책임 없으니 보안투자 의식 적어

 최근 카드사의 대량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도 아직까지 금융사가 고객정보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 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카드사 고객 인적사항 정보 1억 400만 건을 불법유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NH농협카드 2500여만명이며, KB국민카드 53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고객정보유출 사고발생 때마다 경찰이나 감독당국은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실질적인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보상추진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보안의식의 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를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계속되는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금감원과 금융사의 유착 의혹을 벗게 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고객정보 보호를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켜 보면서 금소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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