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이렇게 활용하세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이렇게 활용하세요!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9.2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정 혜택 국가별 활용 방법 안내책자 발간
▲ 소책자 표지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이 책자는 AEO MRA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 소개와, 수출입 업체가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자는 약정 체결국이 9개국(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멕시코, 터키)으로 확대되면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절차가 국가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입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업체가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국가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AEO MRA를 손쉽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될 이 책자는 22일(월)부터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관세청 홈페이지 > Quick Menu [AEO] > 상호인정약정(MRA)) 된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