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자영업자의 과다납부한 세금 찾아 추석 전에 환급!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의 과다납부한 세금 찾아 추석 전에 환급!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8.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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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추석 전까지 지급
▲ 「국세청」누리집 국세환급금찾기 화면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이외에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 ⇒ 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찾기

한편 환급금의 수령방법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이미 8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만약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월 2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국세환급금통지서의 기재내용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9.11.) 보다 빠른 추석 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등의 자금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원24」누리집 미환급금찾기 화면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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