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8.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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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ㆍ선물용품 및 조기 등 유통이력대상품목 중점 단속 계획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범정부적 먹을거리 안전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수ㆍ선물용품, 유통이력대상품목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 제도: 원산지 둔갑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하여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단속기간은 8. 19.(화)부터 9. 5.(금)까지 18일 간이고,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농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표시위반 신고 :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포상금: 최고 3천만 원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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