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름캠프 신고・인증 ‘꼭’ 확인하고 참가하세요!
청소년여름캠프 신고・인증 ‘꼭’ 확인하고 참가하세요!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7.3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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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증 받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될 수 있어 (’14. 7. 22 시행)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마크 ⓒ 여성가족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사이트로 신고・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등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고・인증 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0일(목)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 중구청, 해양경찰청은 인천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숙박형 체험캠프를 운영한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없이 운영한 캠프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허가 없이 설치된 몽골 텐트 등의 가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경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방학을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캠프에는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별・시기별・활동 유형별로 다양한 청소년체험캠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메인 화면 ⓒ 여성가족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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