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20개 업체, 997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개 철강재(열연 강판 및 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1) 열연강판 및 후판: 8개 업체, 727억 원 규모로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2) 아연 도금강판: 2개 업체, 54억 원 규모로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3) 형강: 9개 업체, 106억 원 규모로 중국산 에이치형강(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운송 및 작업과정에서 손상된 채로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는 행위, 4) 스테인리스강판: 4개 업체, 110억 원 규모로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하여 절단ㆍ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 3.0 시책에 맞추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ㆍ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단속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수입 통관단계부터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