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반덤핑관세 탈루업체 집중조사
중소기업 울리는 반덤핑관세 탈루업체 집중조사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7.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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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한 타일 수입업체 99개 대상
▲ 중국산 도자기제 타일 물품 사진1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현재 총 14개 품목 지정))탈루혐의가 있는 중국산 도자제 타일(덤핑방지관세 적용기간: 2011. 7. 20.~2014. 7. 19., 적용세율: 최저 9.14%~최고 29.41%)수입상 99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7월 2일 현재 서울ㆍ부산ㆍ광주세관은 21개 주요 수입업체를 적발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수입량이 미미한 78개 업체에 대하여도 조사 진행 중이며, 총 200억 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수입업체들은 생산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되어, 진위여부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외 수출자와 공모한 후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생산자의 물품으로 둔갑시켜 탈세를 시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혐의업체들이 관세 추징에 대비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보고, 관세 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 부동산(12억 상당)과 예금(10억 상당) 등의 재산압류도 동시에 실시하여 조세채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세를 차단하고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탈세유형을 전국세관에 전파하여 수입통관 단계부터 탈세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다른 품목으로도 조사를 확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국내 산업보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덤핑 조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와 가격정보 및 탈세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 중국산 도자기제 타일 물품 사진2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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