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한 통관혜택 확대
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한 통관혜택 확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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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품목이나 특송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심사 없이 즉시 통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일부터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관세청이 AEO자격을 신청한 수출입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실도와 우수성에 대해 4개 항목(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을 평가하여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공인인증을 부여)가 할당관세(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등을 수입신고할 경우에도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통관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품질인증 등 수입 시에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AEO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이전에는 AEO업체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간이 특송 물품 등 27개 항목이 포함된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심사를 종료한 후에야 통관을 허용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심사생략 대상기업범위도 확대하여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AEO A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AEO A등급 이상이면 세관심사를 생략하고 즉시 신고를 수리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AEO업체 명단을 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과 공유하여 AEO기업들이 품질검사나 전자파 적합인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 확대조치로 AEO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 신속통관과 무역안전의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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