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성매매 예방 교육 및 귀 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 교육 및 귀 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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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개최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및 귀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단속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회의를 6월 25일(수) 오후 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 및 해외 건전여행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14.9.28 시행))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상을 중심으로 성매매 예방교육(교육대상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 신청하여 교육 실시)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를 공항철도 및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 전개하고, 여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외 건전여행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귀 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사성행위 근절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강화 방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대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개정전) 1년간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 3년간 2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하고, 업소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찰청은 하반기에 기업형 성매매업소(풀살롱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방지 우수사례인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활동’과 ‘민‧관 협력을 통한 성매매 방지 전단지 및 인터넷 성매매 근절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추진점검단 단장(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성매매가 초래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을 알리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여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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