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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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용품, 먹을거리 등 104개 업체, 2,040억 원 상당 적발ㆍ시정조치
▲ 각종 위반 사례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04개 업체, 2,04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요가 많고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산복 등 야외용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 어린이 선물용품, 닭고기ㆍ장어 등 먹을거리 및 도자제(陶瓷製) 식탁용기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 광역기동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적발률도 전년 평균(45%) 대비 대폭 상승한 54%(191개 업체 검사, 104개 업체 적발)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품목 및 위반사례를 보면, 1) 야외용품: 22개 업체, 1,866억 원 -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바닥)에 부적절하게 표시 2) 운동용품: 21개 업체, 32억 원 - 필리핀산 야구장갑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훼손)시켜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전시ㆍ판매 3) 선물용품: 24개 업체, 40억 원 -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의 원산지를 2개국(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誤認)토록 함. 4) 먹을거리: 17개 업체, 33억 원 -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5) 도자제 생활용품 등: 20개 업체, 68억 원 - 중국산 도자제 식탁용품의 원산지를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58건, 1,921억 원), 미표시(41건, 102억 원), 오인표시(13건, 13억 원), 허위․손상표시 (4건, 4억 원) 등이 있고, 위반업체는 수입업체(51개 업체, 49%)와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53개 업체, 51%)가 비슷하다. 

앞으로 관세청은 정부 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추어 관세청이 주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올해 4월 출범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단속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단속 사각지대와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단속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입통관 단계부터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단계를 추적ㆍ관리하여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단속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생활 안전과 소비자 권익 및 국내생산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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