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행위 집중 단속실시!!
학교 주변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행위 집중 단속실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6.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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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 35개 업소 적발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여성가족부는 서울, 수도권 및 강원 등 총 40개 시․군․구 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담배)을 판매한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월 20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학교 인근 주택가 및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나누어 피우고 있던 청소년 중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담배 구입 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중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35개 위반 업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되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담배판매 업소는 영세상점, 컨테이너박스, 지물포, 철물점 등 소규모 가게가 14곳(40%), 편의점 12곳(34.3%), 동네슈퍼 9곳(25.7%)으로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성인(1명)도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일부 학생은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분실 신분증과 친형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타인의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죄의식 없이 담배 구입에 이용한 경우도 8건 적발했다. 이번에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된 학생은 165명이며 중학생 18명(10.9%), 고등학생 147명(89.1%)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년 이상 흡연한 학생이 86명(52.1%)에 달하고, 하루에 평균 4개피 이상 흡연하는 학생은 103명(62.4%)으로 담배의 중독성이 강하고 청소년 최초 흡연 시기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흡연은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전국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꾸준한 계도 및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 등 유해 약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59조 제7호 >
-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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