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고용부 즉시 브리핑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고용부 즉시 브리핑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4.06.1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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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용부 상대로 "즉시 항소" 대응

▲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1심선고“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오늘19일(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실제 해직자가 가입된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가 정당하다는 2014년 4월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공무원인 교원 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과 현직 교원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부인되는 등 노동관계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추후 전교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1심선고“ 관련 고용부 브리핑 전문>
발 표 자 :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고, 또 해직자가 실제로도 가입·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한 조치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실제 해직자가 가입된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가 정당하다는 2014년 4월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인 교원 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과 현직 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부인되는 등 노동관계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 aheree@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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