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패드, 14억 중국시장 수출길이 열리다.
스마트폰 게임 패드, 14억 중국시장 수출길이 열리다.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4.06.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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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로 총 71억 원의 관세 절감까지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관세청은 산하 조직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미국 및 중국과의 품목분류 관련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부담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A사는 자사의 신제품인 ‘스마트폰 게임 패드’가 중국시장에 수출이 금지되어 개발비용․현지 공장 투자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위기를 관세청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올해 1월, 중국 상해세관은 ‘스마트폰 게임 패드’가 품목분류(HS)상 게임기 부분품이므로 사행성 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이 불가함을 A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A사는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은 센터는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품목분류상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분류된다는 논리와 근거를 A사에 제공했고, 상해세관에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마터면 막힐 뻔 했던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TV)용 사운드 바(Sound Bar)를 미국에 수출하는 B사는 해당 물품을 품목분류상 ‘확성기’(관세4.9%)로 수출하던 중 분쟁신고센터에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요청하였다.

센터는 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음성재생기기’(관세0%)로 결정하고 근거자료를 B사를 통해 뉴욕세관에 제출했으며, 뉴욕세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5월 B사는 그동안 납부한 관세 7억 원을 돌려받았고 올해 납부할 세액 등 연 7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C사는 작년 6월 특수원단을 미국에 무세로 수출한 후 마이애미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 통보(관세17%)를 받고 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다.

센터는 미국 관세청의 기존 분류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마이애미세관에 제출했으며, 결국 지난 5월 C사는 약 1억 원의 관세 추징 위기를 넘기고 해당물품을 무세로 수출통관했다.

그 동안 관세청은 품목분류 국제분쟁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 약 3,000억 원(연간) 상당을 절감했으며, 특히 이번 미국․중국과의 국제분쟁 해결은 무역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품목분류 국제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수출기업이 국제분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042-714-7535)의 문을 두드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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