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이물 검출 ‘음료류’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유리조각 이물 검출 ‘음료류’ 제품 회수 조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6.1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리조각 이물 검출 ‘음료류’ 제품 회수 조치 (사진제공=식약처)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남메딕스(경북 영천시 소재)’가 제조한 ‘비타1500’(식품유형: 혼합음료)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2mm 이하)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통기한이 ‘15년 10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되어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