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에서 중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거듭되는 경영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강보험 도입이래 37년째 지속된 저수가 정책으로(2001년 기준(100) 2013년까지 누적인상률 : 임금 184% > 물가 144% > 수가 126%) 비용과 수가 인상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업(醫業)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자구책이나 경영쇄신을 통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부터는 대부분 병원들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대형병원마저도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토록 병원경영은 더욱 어려워진 반면 건강보험재정은 2013년말 기준으로 누적적립금이 8조 2천억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라는 미명 아래 병원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병원 경영의 숨통을 트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 적정화가 절박하다는 병원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함으로써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에 있으므로 차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 및 임직원의 충정을 담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지칭되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
하나. 비민주적인 현행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건강보험재정 견실화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과 함께, ‘先(선)재정 확보, 後(후)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및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
하나. 이상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대변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료공급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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