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포장 교육이수증’ 없는 기술자 현장서 퇴출
서울시, ‘도로포장 교육이수증’ 없는 기술자 현장서 퇴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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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시공 기술은 물론 포장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 새해부터는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란 서울시 도로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도로의 시공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1일부터 발주되는 서울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하며,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포장도로 교육 이수제는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신기술·신공법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자의 시공 기술은 물론 포장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스콘플랜트공장 견학 등은 도로포장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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