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6.25전쟁 납북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 박다빈 기자
  • 승인 2014.0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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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른 위원회 존속 기간까지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6.25납북진상규명위, 법률구조공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올해 1월부터 전시 납북자 실종선고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 지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 및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이하 ‘가족회’)와 6.25전쟁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시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 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과 같은 법률사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재산문제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3.0 협업 추진 차원에서 10월 말부터 공단 측과 대국민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는 전시 납북자의 심사·결정, `공단`은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을 통한 법률지원, `가족회`는 전시 납북자 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맡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철 위원회 사무국장, 엄욱 공단 구조정책부장,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이 참석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른 위원회 존속 기간까지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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