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창설, 실제 효과는 글쎄?
군공항이전사업단 창설, 실제 효과는 글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0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방식 불공평 문제 제기돼

국방부가 1일(목) 오전 국방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단 창설식’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창설된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14년 1월부터 설치·운영된 ‘군공항이전TF’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제정된 대통령령(제25308호)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방부가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창설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친을 준비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군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이전 건의서의 접수‧평가 및 예비 이전 후보지의 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관리,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의 이러한 의지에 비해 실제 군 공항의 이전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660만㎡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를 위해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점이 있다.

‘기부 대 양여’란 군부대 이전 예정지의 토지(A)를 소유자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건립한 후, 부지 이전 후 예전의 부지(B)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B 토지의 가치에서 A 토지의 가치를 뺀 차익은 국방부가 가져가게 되지만, 반대로 적자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가 불분명하다.

지난 4월 29일 대구시에서 열린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