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 고가시험장비 안사면 단체표준인증 불허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 고가시험장비 안사면 단체표준인증 불허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4.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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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각도 분석, 검토 중

현재 조달청은 36만여 개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각급 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요건으로 KS나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미끄럼 방지 포장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6개 품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기업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미끄럼 방지 포장재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협회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17개 항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13.12.31. 이전에는 기업이 17개 항목 전체에 대해 시험장비를 갖추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하였으나, ‘14.1.1. 이후부터는 기업이 시험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외부시험기관을 통해 6개월 주기로 시험을 받으면 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운용중이다. 

조달청은 미끄럼 방지 포장재 생산기업이 단체표준인증으로 인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해당 협회의 단체표준인증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관련 기준과 어긋나게 운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던 것을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충족시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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