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사기'로 160억원 가로챈 일당, 檢 송치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160억원 가로챈 일당, 檢 송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5.05.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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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억원 전세·대출 사기 혐의...주범 1명 지난달 구속해 지난 1일 송치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은 뒤 위조된 월세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만큼의 현금으로 집을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세입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

A씨는 자신과 친인척의 명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일산의 빌라 및 오피스텔 48채를 실제 경제력보다 무리하게 사들였다. 그는 임차인 36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대출금과 이자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을 속여 71억원가량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해 A씨 명의로 각지에 흩어져있던 고소 사건을 병합했다. 송치된 일당의 주택을 전수조사했다. 또 경찰은 이들 일당의 계좌를 분석하고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범행 정확을 파악했고,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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