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 고발…"헌정질서 파괴"
민주당,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 고발…"헌정질서 파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5.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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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동원해 탄핵절차와 헌재 무력화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고, 급기야 지난 1월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선 전광훈을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력을 동원해 탄핵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더해 전광훈은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이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계했다"며 "즉,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이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목사는 지속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해 왔다. 전 목사는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갈 것도 없다.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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