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11.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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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8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증선위, 지난 6일 카모에 중징계 결정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택시 회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대한 5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8일까지 나흘 연속 강제수사를 통해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모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다른 회사 택시 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모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본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18일 공정위에 카모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카모를 '콜 차단'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모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에 3억4000만원, 전(前)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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