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9.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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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성폭행 당했다' 고소장 접수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고소인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한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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