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전날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가 전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야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