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나기 전 석방 가능성 적어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뺑소니치고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김씨는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구속이 연장되지 않거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석방돼 재판을 받는다.
한편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갱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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