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사건 재차 '혐의없음'
'감사 거부'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사건 재차 '혐의없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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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등 혐의 쌍방 고발건 모두 불송치…사건 종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감사 거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이 재차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불송치 결정했다.

두 지자체 간 감사 맞고발 사건은 2020년 11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 14건의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고발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전 대표 또한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은 적법하며, 나머지 6건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재수사 등 별다른 요청 없이 이 사건 기록을 최근 경찰에 반환했다. 이로써 이 맞고발 사건은 양측 모두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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