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8.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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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발급한 인턴확인서 진위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

조씨는 앞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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