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로 대출 피해…법원 "문서 효력 없다"
스미싱 문자로 대출 피해…법원 "문서 효력 없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8.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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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면 금융, 신분증 인증만으론 본인확인 절차 부족"
서울중앙지법의 모습.ⓒ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스미싱 범죄로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이뤄지거나 저축 해지 피해를 당한 사안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지난 5월22일 A씨가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 등 세 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URL(인터넷 주소)을 클릭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스미싱이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후 스미싱 범죄 집단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그의 명의로 8000여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거나 A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은행과 금융사가 본인확인조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및 저축 해지 효력이 무효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준수 여부와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귀속 문제"라며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금융거래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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