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개최 '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개최 '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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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포함 여부 관심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 전경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8일 개최한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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