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60여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1956년 1월 사망했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7년 A씨 부친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이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청구권이 없으므로 사망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기각됐다.
A씨 사건에 적용되는 옛 군인사망급여규정은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소멸시효)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정관리단 측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