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이 아닌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및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씨는 경찰에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에서 그는 일관되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 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