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건설 노동자였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A씨는 2018년 주택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A씨는 2019년 10월까지 요양했다. 하지만 이후 후유증 치료 등을 위해 이듬해 9월 다시 병원에서 입원해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걸렸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 유족은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요양을 마친 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요양종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내원했고,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요양 종결 후 잔존하고 있는 후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선 누구에게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상해가 A씨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그것이 (업무상 재해와)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감정의가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어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