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7.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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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수사결과 발표 예정”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은 통상 2개월가량 걸리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감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씨는 처음부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차씨는 지난 1일 저녁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직진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를 160m 이상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한편,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본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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