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 반려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통보
검찰, ‘사표 반려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통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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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시민단체 고발 3년 5개월여만…피고발인 신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2년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9.13.ⓒ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2년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9.13.ⓒ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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