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8명 檢 송치
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8명 檢 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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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영상에 쓰인 자신의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영상에 쓰인 자신의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대상자(피혐의자)는 192명이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 가해자들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청소년 가해자 44명의 끔찍한 만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인권 무시, 가해자에게 엄벌이 아닌 면죄부를 안긴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사진=독자 제공).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사진=독자 제공).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다. 이어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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