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법 위반' 이정근,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7.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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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를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심리해 왔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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