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