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 검토...오후 발표
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 검토...오후 발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7.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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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 제한' 지침 완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붙은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 옆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붙은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 옆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의료공백을 타개할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소속 수련병원을 이탈한 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중 복귀하는 경우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의탈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의료계가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단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며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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