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노원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천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19년 9월 B씨가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