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고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사고 원인에 대해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 대한 준비 없이 성과만을 내야 한다는 사단장의 집착에 의해 현장으로 출동해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 이 중령의 답변서를 미리 공개하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에서 이 중령은 "고 채 해병의 대대장으로서 제가 받게 될 법적, 도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 전우를 잃은 대대장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 명령을 내리고, 바둑판식으로 수중수색 명령을 내린 것을 현장 지휘관의 오해라고 하면서 이를 은폐하려는 상급 지휘관에 대한 의혹은 이미 관련 증거로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인다"며 "지휘통제본부장(7여단장)의 사고 당일 명령은 없었고, 전날(7월 18일) '탐색 미 수색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 사단장 지시를 포병11대대장 카톡으로 전파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포병 11대대장(포병여단장 직무대리)은 사고 전일(7월 18일) 사단장으로부터 엄청 화가 난 내용과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설명과 포병부대의 배치와 운용에 대한 내용 브리핑 강조 사항을 전파 받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진 외압 의혹과 특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고, 이 부분은 특검 등 어느 정당의 활동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으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 장비 없이 수색을 강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수색 작전이 아닌 호우피해 복구 작전 임무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교범상 대대의 작전 구역을 2~3km 초과한 11km, 한번도 가보지 못한 구역의 제한된 정보(다리의 명칭만 공지)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위험성 평가를 모든 중대와 대대가 할 수 없어 있는 장비로 대책을 강구하여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또 사고 전날 포병대대의 수색현장을 둘러 본 임성근 사단장이 포병 3대대 9중대에서 질타한 이후 오후 1시 3분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작전의 방법과 복장', '브리핑', '도착 시간과 차량의 주차', '상급자의 지시를 안 듣는다'와 포병 여단장이 없어 그러냐며 선임대대장이 지휘통제본부에 안 남으면 포병여단장을 포항에서 부르겠다는 등의 과도한 질책으로 이후 오로지 사단장 지시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령은 "무릎 아래든 허리 아래든 저는 처음부터 장화 신고 들어가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선임인 포병11대대장에게 강조했다"면서 "이 사고는 준비가 부족한 작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적절한 지시도 사고 원인의 일부이겠지만, 사단장이 주장하는,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물에서 5미터와 도로정찰과 수색의 방법도 모른다'는 발언은 군인으로서, 부하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잘못이다.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어떤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래야 저의 사랑하는 전우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이 중령은 "군인은 명예인데, 부모님과 아내, 자식에게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