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억 위자료' 이례적 산정에 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법원, '20억 위자료' 이례적 산정에 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6.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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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성장에 최종현·노태우·최태원 기여 인정…상고심서도 쟁점 예상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일 연합뉴스와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2011~2019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타 가계비 125억6200만원을 포함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16~2019년까지 지출된 혼외자 학비 5억3400만원, 2017~2019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차비용 16억600만원 등도 포함됐다. 2018~2019년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9900만원, 2016~2019년 김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김 이사장에게 이체된 금원 각각 11억700만원, 10억9700만원도 분할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의 20배인 20억원으로 높였다. 위자료란 위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뜻한다. 통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한편,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이냐가 상고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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