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내년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의대교수들 "내년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5.31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으로 장기투쟁 추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의대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학 총장에게 구상권도 청구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다.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다.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해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운동 전개를 계획 중이고 이 운동의 효과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교수들이 담당해온 의사 국가고시 출제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는 최대한 처벌을 늦추기 위한 양아치 잡범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려대안암·구로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6곳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