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힘찬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범위에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17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B.A.P 팬이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피고인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힘찬은 2012년 아이돌 그룹 B.A.P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